2026년 1월 20일(화) ~ 2026년 2월 12일(목)까지
참여자 모집 시작일(2026년 1월 20일) 기준 소상공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부친 또는 모친)의 대학생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국내 학교 재학 또는 휴학생 (2026년 1학기 기준) ※ 수료자,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 구분 | 지원성격 | 인원 | 지원금액(연간) |
|---|---|---|---|
| 대학생 멘토 | 성장지원 | 50명 | 300만원 |
① 유흥·사행성·향락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②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 서비스업
③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은 가능)
④ 휴, 폐업 상태
수료자,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 구독 | 상세내용 | |
|---|---|---|
| 가 | 가정 경제상황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의거함 |
| 나 | 소상공인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의 :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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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국내 학교 재학 또는 휴학생(2026년 1학기 기준) 수료자,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
지원서 제출
적격 심사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제출서류 | ||
|---|---|---|
| 학적증명 | 재학(휴학) 증명서 사본 재학 학교 발급 대학교 1학년 입학 전인 경우, 합격증 (*입학증명) 제출 | |
| 소상공업 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
| 가구구성 확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지원자(소상공인 자녀) 본인 명의의 일반증명서로 발급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 자리) 전부 비공개 설정 이혼 및 재혼가정의 경우,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 제출 | |
| 경제 상황 증명 | 중위소득 150% 이하 (①과 ②서류모두 구비) | 중위소득 구간 확인 서류 ① [납부자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납부자 전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서류가 아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등록 인원 수로 가구원 수 인정) 가구 내 납부자(전원) 각각의 명의로 발급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족 구성원 중, 발급 기간 [25년 10월 ~ 12월] 내 건강보험 납부 이력이 있다면 전원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 ‘본인(지원자)’과 ‘주양육자’인 부친 또는 모친만 가족구성원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본인(지원자)’과 ‘주양육자’인 부친 또는 모친, ‘재혼상대자’까지 가족구성원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
| *해당되는 경우, 법정 차상위계층 (서류①~⑥중 택1) | [본인]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①~⑥ 중에 택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⑤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지원 결과 통보서 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지원자(소상공인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 (1~5의 서류 발급)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의 서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
|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원자(소상공인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